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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차량등록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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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차량등록제 일제단속 실시

-올해 AI·구제역 개선대책에 따른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유도, 운행정보 미수집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경남도는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 AI·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미등록(출입정보 미수집) 축산차량이 전국적으로 306대가 확인된 바 있어, 경남도에서도 축산차량 등록현황을 재정비하고 미등록 축산차량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AI 방역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고발 119건, 과태료 4건을 처분한 바 있다.
▲경남도 서부청사 전경.
경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협조를 통해 최근 3개월간 전원이 꺼져 있거나 출입정보가 없는 축산차량 1259대의 정보를 제공 받아 이들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차량 소유주(운전자 등)에게 SMS 발송, 언론보도 등 일제점검 사전 홍보를 실시해 축산차량 GPS 장착, 미작동 축산차량 GPS 재정비, 구단말기 교체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양진윤 축산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 등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미등록 축산차량은 지금이라도 관할 시·군에서 등록하고, 구형 GPS단말기의 신형 교체, 전원정보 미수집 축산차량의 등록 말소 등 축산차량등록제 일제단속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의 출입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등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모든 축산차량은 반드시 축산차량 GPS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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