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 AI·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미등록(출입정보 미수집) 축산차량이 전국적으로 306대가 확인된 바 있어, 경남도에서도 축산차량 등록현황을 재정비하고 미등록 축산차량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AI 방역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고발 119건, 과태료 4건을 처분한 바 있다.
아울러, 축산차량 소유주(운전자 등)에게 SMS 발송, 언론보도 등 일제점검 사전 홍보를 실시해 축산차량 GPS 장착, 미작동 축산차량 GPS 재정비, 구단말기 교체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양진윤 축산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 등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미등록 축산차량은 지금이라도 관할 시·군에서 등록하고, 구형 GPS단말기의 신형 교체, 전원정보 미수집 축산차량의 등록 말소 등 축산차량등록제 일제단속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의 출입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등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모든 축산차량은 반드시 축산차량 GPS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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