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총 25개반 50명으로 구성해 도 기동단속반 2개반 4명이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 점검반과 합동으로 과거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노후한 대규모 돈사 등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1540개소(산업폐수 340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1200개소)를 중점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 시설의 부식,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선 권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내역은 산업폐수 분야는 비정상가동 4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4개소 등 11개소, 가축분뇨 분야는 공공수역 유출 2개소, 관리기준 위반 5개소 등 9개소 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산청 소재 A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에서는 운수장비 세륜시설 저장조에 가지배관을 설치해 부적정 운영하다가 적발되었고, 김해 소재 B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에서는 배관을 설치해 방지시설인 가압부상조에 수돗물을 섞어 처리하다가 적발 되었다.
양산 소재 C 산업폐수 배출 사업장에서는 기계 이상으로 유류(이온정제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다가 적발되었으며, 양산 소재 D 산업폐수 배출 사업장에서는 작업자 실수로 식물성 오일을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다가 적발되었다.
거창 소재 E 돈사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사 및 액비화시설 벽체 바닥을 통해 가축분뇨가 빗물과 함께 우수로에 유입시키다가 적발되었다.
금회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7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우천을 틈타 산업폐수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사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앞으로도 우천시에 불시 특별점검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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