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상반기 정기단속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관계자와 합동반을 구성해 도·소매점, 대규모 점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상품 및 영업주체의 혼돈을 야기하거나 원산지·생산지 허위 기재 등이다.
적발 시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하고, 1년 이내에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위조 상품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추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진주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는 “국·내외 유명상표와 상호를 위조하고 도용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조 상품 신고는 특허청 위조 상품 제보센터(1666-6464)나 진주시 지역경제과055-749-52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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