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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기간 미사용 급수시설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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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기간 미사용 급수시설 정리 추진

3개월 이상 미사용 수도전 직권 폐전

경남 진주시는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빈집, 폐가, 공터 등 실제 장기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휴면 수도전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 및 홍보, 폐전통보,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직권으로 폐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신도시 재개발, 도로망 확충, 농촌인구 감소 등에 따른 건물 철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이달 현재 3개월 이상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휴면수도전이 6410전으로 12%에 달하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시는 방치된 수도계량기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등 계량기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아 누수발생에 따른 요금폭탄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득이 직권폐전 일제정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진주시청 청사 전경.
직권폐전은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방치된 계량기와 급배수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누수를 예방하고,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7월에 장기 미사용 급수시설 중 폐전대상을 분류해 급수 중지 연장신청 여부를 파악한 후 11월까지 급수 중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수도전을 직권 폐전할 계획이다.

진주시 수도과 요금팀 담당자는 “가정, 사업장 등에서 상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향후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급수 중지 또는 급수설비 폐지 신청을 빠짐없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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