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장례식장에서 제례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강원 A지역 B공단 모병원 장례식장 주방에서 근무하다 이달 초 퇴직한 직원들에 따르면 비용절감을 위해 장례식장에서 수년간 제수용 음식을 계속 재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 장례식장은 병원 별관 2층으로 설치된 1층과 2층에 조문실이 마련된 가운데 1층에 주방과 반찬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으며 주방과 냉장고의 경우 남녀 화장실 입구와 마주하고 있다.
장례식장 이용 시 첫 제사상인 ‘초제’ 상차림은 15만 원, 입관 시 진행하는 ‘성복제’ 상차림은 25만 원, 발인을 지내면서 치르는 ‘발인제’에서 1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례식장측은 제수음식에 대해 사실상 대부분 재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곳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진술하고 있다.
직원들은 “최근 3년간 장례식장에서 제례용으로 제공된 과일과 나물을 비롯해 전과 생선 등은 모두 상하거나 심각한 변형이 진행될 때까지 재사용해 왔다”며 “이런 사실은 모두 100%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 번은 수박상태가 너무 오래돼 속을 살펴본 결과 완전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며 “제례용 음식을 아끼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재사용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주방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확인 결과 지난 4월 21일 발인상에 사용된 음식을 비닐봉지에 씌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4일 뒤인 25일 제례 음식상에 다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원들은 발인이 예정된 날은 오전 4시30분에 출근해 제례음식과 유족들을 위한 상차림을 해야 했고 장례식장 업무처리는 오후 7시 20분이 넘어야 끝났다고 밝혔다.
A씨는 “1년 365일 장례식장 반경 1시간 거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절에도 친척집에도 갈 수가 없었다”며 “매월 20회 가량 장례예식을 치르는 중노동에 시달리지만 급여는 임시직 3개월은 150만 원 이후는 무조건 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례식장 관계자는 “퇴직한 직원들의 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언제 장례절차를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식과 과일을 미리 준비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과일의 경우 수시로 납품을 받지만 내부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수 음식의 경우 과일은 직원들이 먹고 나물 등 나머지 음식은 버리고 있다”고 재사용을 부인했다.
아울러 “퇴직한 직원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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