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본격적인 벼농사가 시작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벼 재배 면적 4000㎡ 이상이며, 내달 9일까지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 부담비율은 총 보험금액의 75%가 지원되고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 범위는 가뭄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농작물 화재 등이다.
벼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수확기 자연재해로 인해 도정할 때 현미로 나오는 중량비(제현율)가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새로 신설된 수확 불능보험금이 지급되고 보장수확량을 평년수확량보다 110% 상향해 보험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박은정 원예작물팀담당자는 “요즘 쌀값이 떨어져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가 어렵지만 지난해 여름철 가뭄 피해를 입은 것을 생각하면 올해는 미리 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선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재해보험 가입으로 한 해 영농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농협(보험설계사)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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