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들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급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관리자에 의한 사기저하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공개한 도내 재직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7명꼴로 과거에 비해 교권침해가 늘어났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남지역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모두 2,922명이 설문에 복수 응답한 이 조사에서 교사들은 교권침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및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95.1%)를 꼽았다.
또 가정 및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87.9%)이 뒤를 이었으며, 학생들의 무분별한 IT매체 이용에 의한 폭력성(87.8%),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또는 교육미비(87.4%),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학교 방침이나 조치에 대한 불만족과 오해(80.3%) 등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의도적인 수업·업무 진행 방해 또는 지도 불응(52.6%)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들이 상급 교육기관에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언론 등을 통한 명예훼손(45.7%)이 다음 순에 꼽혔다.
수업이나 업무 또는 학생지도 등 교사의 교육영역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지나친 간섭(32.2%)과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과다한 자료 및 공문서 요구(44.7%)도 교권침해의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이나 관리자들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교권인식 교육을 늘리고, 학교 관리자와 상급교육기관 담당자까지 포함하는 교권인식 강화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권보호법에 따라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교권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의 구체화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의 처리 방침이나 절차를 잘 모르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정비와 교권침해 및 교원보호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매뉴얼 보급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교권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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