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미탑승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차표지 중 ‘보호자 운전용’표지(종전보호자용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보호자 운전용 차량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공공기관의 청사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장애인과 같은 직장 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의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재발급 제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시하 동해시 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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