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첫 비서실장으로 캠프에서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586 세대의 대표 주자로 꼽히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전격 발탁돼 3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했다. 임 전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비서실장으로는 문 대통령의 측근 중 여러 인물들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인수위도 없고 당선증 교부 즉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의원이 대통령과 거리감 면에서나,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나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지사는 임기를 1년 넘게 남겼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를 1년에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4월에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게 된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이 지사는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이다. 오히려 현재 국민의당에 몸담고 있는 손학규계에 가까웠던 인사로 분류된다. 호남 출신인 점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 경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라 '대통령 선서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절차인 취임 선서를 생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임 선서식'을 하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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