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5)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법원은 주 2∼3회 재판을 열고 내달 9일 유무죄를 선고할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가 한 전 총리의 출마가 유력시되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가 출석한 상태에서 첫 재판을 열어 모두(冒頭)절차와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장에 적힌 기소 내용(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피고인인 한 전 총리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각각 밝힌다.
이어 재판장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상대로 재판의 쟁점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는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한 주장과 입증계획을 진술토록 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통해 다음달 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고, 형사소송규칙에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늦어도 21일을 넘지 못하게 돼있어 재판의 본격 심리는 늦어도 이달 26일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총리 중에서 뇌물 사건으로 법정에 서기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김종필, 이한동 전 총리도 피고인석에 앉기는 했지만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한 전 총리측은 수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뜨거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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