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함양 일반산업단지(22만8154㎡)와 거창 승강기농공단지(13만4317㎡)로 지난 4월말 투자유치심의회를 거쳐 오는 4일 지정 공고할 계획이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058㎡(1만평)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경남도 이외지역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최대 1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제도가 산업단지 분양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제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그동안 지원한 투자촉진지구 인센티브는 입지보조금 150억원, 시설․이전보조금 48억원, 고용보조금 17억원 등 총108건 215억원으로 18개 산업단지에 605개 기업을 유치해 2만4687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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