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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불법무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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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불법무기 집중단속

신고 보상금 지급, 불법제조 엄벌 강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총기 이용 농협 강도사건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무기를 이용한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방부·관세청·환경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및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 등 관련 기능간 협업을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청에서는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공기총 5정, 가스발사총 1정 등 총기 6정, 실탄 485점 등 화약류 506점, 도검 5점, 분사기 11점 등 총 528점의 불법 무기를 수거한바 있다.

전남청은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 시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신고(검거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해 줄 것과 인터넷에 게제된 제조법을 보고 불법 총기를 제조해 적발시에는 엄하게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되므로 절대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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