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총기 이용 농협 강도사건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무기를 이용한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방부·관세청·환경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및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 등 관련 기능간 협업을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청에서는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공기총 5정, 가스발사총 1정 등 총기 6정, 실탄 485점 등 화약류 506점, 도검 5점, 분사기 11점 등 총 528점의 불법 무기를 수거한바 있다.
전남청은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 시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신고(검거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해 줄 것과 인터넷에 게제된 제조법을 보고 불법 총기를 제조해 적발시에는 엄하게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되므로 절대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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