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당시 후보자)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당비대납 사실이 없고 천 회장의 담보 제공 하에 이 후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당비를 납부했는데, 천 회장의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천 회장에게) 부동산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무상거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07년 대선 직전 천 회장이 이 후보자에게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거나, 빌려줬거나,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보선 때 안경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천신일 10억 수수설' '30억 당비 대납설' '국세청장 기획출국설' 등을 제기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최재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민주당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발언 내용 중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발언 경위 등에 비춰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한 발언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장 기획출국설은 국세청장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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