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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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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추진

3개 분야․8개 세부 추진계획 수립, 관광객 만족도 제고 노력

경남 남해군은 매년 피서철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017년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이 올해 시행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은 체계적인 바가지요금 업소 관리 강화와 제도․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추진계획은 △바가지요금 업소 관리 강화 △지도․점검 강화 △ 제도․환경 개선 등 크게 3개 분야에 피서지 영업실태 일제 조사와 이력관리제 시행 등 8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군내 해수욕장 인근 외식, 숙(민)박업소, 피서용품과 평상 대여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일제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비수기와 성수기 이용가격, 가격표시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이력 관리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합동․지도 점검반 편성․운영, 지역 상인회와 번영회 등과의 협조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가격안정 참여업소 장려와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성수기 가격을 미적용하고 지역 평균가격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외식업소에 대해 2017년 피서철 가격안정 참여제를 시행, 인증표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환경 개선을 위해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을 해수욕장 번영회와 협약을 통해 제도화해 나가고 편의시설을 확대해 불법 영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심재복 지역경제팀담당자는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통해 관광객들을 만족도를 제고, 다시 찾는 보물섬 남해가 되도록 지역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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