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군민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로 대폭 확대했다.
보장확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기존 보장금액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리는 것과 보장내용에 없던 의료사고와 자연재해 분야를 신규로 추가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받도록 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군을 만들고자 조례를 마련한 후 1500만원의 보험비를 들여 주민등록 기준 전 군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이는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등의 사고를 당하거나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고 1500만원을, 스쿨존 사고 시에는 최고 1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이같은 보장내용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1000만원의 보험비를 추가로 들여 보장기간이 4~12월인 특약에 가입했다.
이번 특약내용은 기존의 폭발·화재·붕괴·사태 등의 사고와 대중교통사고 보장내용에 1000만원을 추가 보장해주고, 의료사고와 자연재해시에도 최고 1000만원을 보장받도록 했다.
예로 군민이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기간에 폭발·화재·붕괴·사태 등의 사고를 당하면 기존 1500만원에 추가 1000만원을 합해 최고 2500만원을, 스쿨존 교통사고시 부상치료비로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사고로 법정다툼이 일어 법률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상황에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단, 지난해 10월부터 특약보험 가입전인 3월말까지 사고를 당했다면 기존대로 1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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