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함양 일반산업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투자촉진지구는 경남도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058㎡(1만평)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가 대상이다.
이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경남도 이외 지역 소재기업이 이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최대 1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와 우명리 일원 일반산업단지(22만 8154㎡)는 광주~대구 및 대전~통영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함양IC인근에 위치하는 등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분양가도 저렴해 다른 어떤 산단보다 입지조건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했다.
지난 1일 현재 총 6개단지 중 자동차제조업인 ㈜티지엠 1단지(9만5423㎡)만 분양됐으며,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은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이전보조금 등 각종 지원정책이 전개되면 산업단지 분양과 투자유치활성화효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경남도가 지난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18개 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605개 기업을 유치하고 2만4687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등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군관계자는 “그동안의 투자촉진지구 성과를 보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지정으로 함양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은 기업들에 널리 알려져 전국 유수의 기업이 지리산청정고장 함양으로 입주해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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