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3.13.~ 4.21.까지 IT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기획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감독과는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IT업종(5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5개소 모든 사업장에서 29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하여(체불액 약 28백만원) 시정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주요 위반 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79.3%, 남녀고용평등법 6.9%,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각 3.4% 등이다.
특히 이중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은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27.6%,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17.2%, 근로조건 미명시 6.9%, 계약서류 미보존,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미신고 각각 6.9%, 여성 관련 위반, 근로자명부 미작성 각각 3.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독 결과를 보면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평일 연장근로 및 주말 휴일근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장 및 휴일근로로 인해 연차휴가를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일부 드러나는 등 이러한 업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 관리과는 향후“IT업종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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