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최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180여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타인소유 산림에서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상업적 목적으로 상습채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무단입산 및 불법임산물 채취가 우려되는 산림 106개소를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안내방송, 경고문 설치 등 계도를 실시하고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석 강원도 산지관리담당은 “최근 웰빙 열풍으로 임산물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주민소득원으로 많은 산지에 재배되고 있는 현시점에 과거의 관습에 젖어 타인 소유 산림에서 산나물·약초를 채취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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