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선고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양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선거권이 회복됐지만 공천신청 자격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사면법상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성명서에 복권이 됐다고 허위사실을 표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대 총선을 1년이나 앞두고 언론사에 성명서를 보냈으나 내용이 실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공천신청 자격 문제를 해결해 공천이 가능해진 점을 근거로 당선무효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8일 자신이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성과가 자신이 지난 2015년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맺어진 결실이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지원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 기소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의 판단도 이와 같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지난 2002년 뇌물수수 혐의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사면복권이 되지 않고 피선거권만 회복됐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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