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동해전력의 강원 동해시 북평화력발전소가 지난달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 과정에 보상평가액 산정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동해시에 따르면 GS동해전력은 지난 2013년부터 북평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39만여 ㎡부지에 1조9000억 원을 들여 595메가와트급 2기의 화력발전소 가운데 올 초 1호기를 완공했다.
또 북평화력발전소 2회기는 오는 8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고 10월에는 종합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기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북평화력발전소에 수용된 토지 및 건축물 보상협의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대기업인 GS동해전력이 선임한 평가사의 일부 산정액수가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를 적시했다고 반발했다.
또 일부 주민은 사전에 주민과 단 한차례의 보상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뒤 지난 2015년 10월 27일 강제수용으로 처리한 뒤 등기이전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주민 윤모(동해시 대구동)씨는 “발전소 수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법원공탁절차를 진행한 뒤 일방적으로 등기이전까지 마쳤다”며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사전 보상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고 낮은 보상가로 내쫓으려는 행위는 대표적인 갑질”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14일에는 직원 수십 명이 법원 집달관과 함께 찾아와 일방적으로 내달 2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최후 통첩도 했다”며 “보상을 위한 토지평가금액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산방식으로 진행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동해전력 관계자는 “토지감정평가는 주민들이 선임했으나 보상가격이 낮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4, 5차례나 재평가를 실시했다”며 “공사지연 피해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공탁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체 400여 명의 보상협의 가운데 5명만 협의가 지연된 상황”이라며 “일부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동해시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 신문고를 통해 GS동해전력의 보상협의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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