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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사업체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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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사업체 점검 실시

파견업체, 사용업체 점검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강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17년 상반기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사업체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총 18개소에 대하여 정기 감독(4.25.~5.31)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감독은 광주청 관내 인력공급업체, 사업시설 서비스업, 청소업 등 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체 9개소와 제조업, 서비스업 등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9개소 등이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 등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등을 확인하는 감독으로서,감독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이 끝난 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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