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17년 상반기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사업체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총 18개소에 대하여 정기 감독(4.25.~5.31)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감독은 광주청 관내 인력공급업체, 사업시설 서비스업, 청소업 등 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체 9개소와 제조업, 서비스업 등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9개소 등이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 등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등을 확인하는 감독으로서,감독의 실효성 및 파급효과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이 끝난 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임을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