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은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바뀌는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원소유자)이 땅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토지의 취득 또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될 경우 원소유자는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보장돼 있다. 앞서 지역의 주민단체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 '환매권'을 근거로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땅을 내줬던 원주민들이 '행정도시'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세종시의 성격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뀌더라도 환매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충북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행정부처가 내려가는 기존의 세종시나, 민간기업과 연구소 등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세종시 모두 '공익적인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의 세종시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원동 국무차장도 "행정도시 특별법이 교육과학중심도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 환매권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환매권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지역 주민들은 이를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시비'도 일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고, 헌법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상돈 의원도 "세종시의 목표와 도시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원형지 개발을 통해 민간 재벌에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떨어진다"며 "정부가 원주민의 권리인 환매권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입법예고, 어떤 내용이? 정부는 27일 입법예고를 통해 우선 기존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수정안의 내용대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도 했다. 법안의 명칭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교육과학경제도시특별법)으로 바뀐다. 혁신도시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공급키로 했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건설 추진기구인 '세종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도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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