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당 8번을 기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1인8표제 =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유권자들이 8번 기표해야 한다는 얘기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로 치러졌으나 2002년 지방선거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 1인6표제(기초비례의원 추가)에 이어 2006년 12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올해 지방선거에 1인8표제가 적용된 것이다.
선관위는 1인8표제가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하고, 투표절차에서도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 적어도 2차례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가 3천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8표제 실시에 따른 투표용지 물량도 3억1300여장에 이를 것으로 선관위는 예측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투.개표 및 단속 등 선거관리인력도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17.5%증가한 57만475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단체장 광고출연 금지 = 내달 14일부터 정당지지도, 당선자를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여론조사 목적·방법·일시 등을 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여론조사 사전신고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언론사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달 24일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금품수수 과태료상한 3000만원 =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되고, 과태료 상한선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과태료 50배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작년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장 출마 의원, 해당지역 보선참여 금지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A지역구 의원직을 사퇴한 후보자는 당내경선, 시장선거에서 낙선해도 A지역구 보선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비용 초과지출,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낙선자는 당선자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유권자 알권리·생활보장권 강화 =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개장소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확대됐고, 전화를 이용한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투개표 합리화 = 지방의원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 소속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종전에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치했으나 이번에는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도록 했다.
투표 비밀보호 및 매표행위 방지를 위해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 위반자에겐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후보예정자 사퇴시한 = 지자체 부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는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운동 자유확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은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어깨띠 착용 인원수 제한 ▲사회자 및 연설원 신고규정 ▲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수막 제한 ▲인터넷광고 사전신고제 등이 폐지됐다.
무소속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고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할 때 개사하지 않은 대중음악도 방송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난립방지 = 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5월13-14일)때 내야 할 기탁금의 20%를 먼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여성지방의원 정당추천제 =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은 광역·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군지역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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