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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융지주회사법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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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융지주회사법도 무효"

'불법 대리투표'에 '법안 끼워넣기'까지

방송법 등 3건의 미디어법과 함께 지난 22일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도 '불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7일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미디어법과 함께) 불법 대리투표가 자행된 것은 똑같다"며 "22일 통과된 모든 법이 다 무효 처리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혀 다른 2개의 금융지주회사법이 합쳐져서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본회의가 시작된 3시 이후에 제출됐다"며 "이 법안에 투표를 한 어느 의원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투표를 한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2개 법안을 병합해서 제출한 것인데, 만약 이 사례가 인정 된다면 국회라는 기능 자체는 마비될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들어갈 것이고, 불법대리투표 역시 미디어법과 똑같이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끼워넣기' 통해 금융지주회사법 '1+1'으로 처리

지난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목록에 포함시킨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계열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공성진안'이었다. 이는 삼성카드 등의 삼성 계열사 소유를 합법화해주는 것으로 '삼성 봐주기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같은 법안을 처리하기 직전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를 완화하는 '박종희안'까지 끼워넣어 '수정안'을 만든 후 표결에 붙였다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간사 신학용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번에 직권상정된 법안은 '공성진안'이지 '박종희안'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즉 의원들조차 법안이 처리된 후에야 내용이 바뀌었음을 알게 된 셈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에 대한) 법안 설명 절차가 완전히 생략됐다"며 절차상 불법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수정동의안은 원안이 본래의 성격을 잃어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문구가 다른 경우도 의사국이 거부하게 된다"며 "(그런데) 2개 법안이 합처져서 수정안으로 제출됐다. 이것이 수정안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인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던 법안 내용 그대로여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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