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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 고성군 6급 공무원 뇌물수수 협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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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 고성군 6급 공무원 뇌물수수 협의로 구속

경남 고성경찰서는 고성군청 발주 공사 관련, 업체선정 대가 명목으로 10여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6000여만 원을 받은(수뢰) 혐의로 6급 공무원 A(49)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4월 발주한 당항포 관광지 상수도관로 정비공사에 B 씨 회사에 특화된 물품을 설계에 반영 해 2000여만 원을 수수하는 등 각종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10여 곳의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6000여만 원을 수수,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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