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고성군청 발주 공사 관련, 업체선정 대가 명목으로 10여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6000여만 원을 받은(수뢰) 혐의로 6급 공무원 A(49)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4월 발주한 당항포 관광지 상수도관로 정비공사에 B 씨 회사에 특화된 물품을 설계에 반영 해 2000여만 원을 수수하는 등 각종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10여 곳의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6000여만 원을 수수,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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