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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한명숙 진술 댓가로 재산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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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한명숙 진술 댓가로 재산 지켰나?

검찰-곽영욱 '빅딜' 의혹 제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검찰 사이의 '플리바게닝(형량 조정 협상)' 의혹이 제기됐다.

곽 전 사장이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불린 재산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냐는 것. 이 내용은 수 개월 전부터 '카더라'식으로 흘러나왔지만 15일 <한국일보>가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검찰, 비자금 종잣돈으로 부풀린 재산에 손 안 대

곽 전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통운 사장으로 있으면서 빼돌린 회삿돈 37억 여 원 중 20 여 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이 모기업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 리스크'를 안고 있던 2004년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했고, 같은 해 말 리스크 해소설이 시장에 퍼지면서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과 리비아 정부와의 협상 진행과정에 정통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

곽 전 사장의 재산은 서울 강남의 수십억 대 아파트, 분당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 국내에만 100억 원에 달하고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간 의혹도 있다.

곽 전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만 기소했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부분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부풀린 의혹을 밝힐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곽 전 사장 입장에서는 거액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이 곽씨의 재산형성과정의 불법 의혹을 문제삼지 않는 대가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빅딜 의혹'의 요지다.

"검찰이 곽 씨 상대로 압박했다고 들었다"

<한국일보>는 "곽 씨 가족과 가까운 한 지인은 '검찰이 곽씨를 상대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불법 재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면서 "그는 '곽씨가 검찰의 진술 압박에 응하지 않자 나중에는 가족들이 나서 '잘못하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설득해, 결국 곽씨가 입을 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주식거래 관련 무혐의 처분과 한 전 총리 수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곽 씨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는 이날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화제에 올랐다. 또한 노영민 대변인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 정권 들어 검찰이 정권의 검찰을 자처하며 야당 죽이기에 앞장서더니 이제는 범죄자와 공모해 억울하게 죄를 만들려는 모양이다. 죄인을 잡으라고 했더니 죄인과는 뒷거래를 하고, 무고한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려 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울러 절대 공작수사가 아니라며 "정치권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이귀남 법무장관도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한 전 총리 비상대책위의 대변인인 양정철 노무현 재단 사무처장은 "그런 내용은 이미 전언 식으로 듣고 있었다"면서도 "재판에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성실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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