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약 73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37억여 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46명을 적발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4개 폭력배 조직원 등 46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 개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감금)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대한 사이트 운영자 조직폭력배 A씨(38세 남)등 8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3대 폭력조직의 하나인 O파 행동대원인 A씨(38세 남)는 다른 3개 파 조직원들과 같이 지난 2016년 11월말부터 2017년 3월 중순경까지 ‘사다리 홀짝게임’, ‘다리 다리 게임’ 등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1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약 73억 원을 베팅토록 유도하여 그 베팅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7억 원의 수익금을 불법으로 챙겼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거래를 위해 노숙자들과 피의자 가족명의의 통장을 개당 120 ~ 140만 원에 구입해 사용하고 그들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범죄에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중 범죄수익금 4600여만 원을 빼돌린 통장 모집책을 납치한 폭력배 조직원 11명은 광주지역을 돌아다니며 차량 또는 모텔 등에 감금하고 수차례에 걸쳐 잔인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국내 총책 및 해외에 서버를 둔 상위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역수사대 송기주 대장은 “도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도박에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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