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안원구(50)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녹취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증거에서 빼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압수한 (음성)파일을 속기사가 녹취해 풀어쓴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를 안씨가 직접 들어보게 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변호인은 안씨에 대한 수사가 국세청의 감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감찰 내용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검찰은 국세청 감찰여부는 알지 못하며 자체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안씨 외에 다른 직원도 감찰을 받았는데 징계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다음 기일에 답하도록 했다.
이밖에 변호인이 공소장에 `다른 국세청 직원'이나 `세무조사 담당자' 등 일부 인사에 대해 실명을 알 수 없게 표기된 것을 두고 "이들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증거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응수하는 등 기싸움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이날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신 미술품을 사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미술품 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경위가 검찰 주장과 다르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씨의 부인 홍혜경 씨가 취한 이익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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