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한 표절 의혹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전여옥 의원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르포작가 유재순 씨는 '일본은 없다'에 대해 자신의 취재내용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오마이뉴스>는 2004년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표절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 등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에 종사하고 저술활동을 하는 원고로서 그 도덕성이나 순수성, 작가로서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5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연달아 패소한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전 의원)는 피고 유재순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대로라면 전 의원 저서에 대한 의혹 보도는 공익성 차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벗은 차원을 넘어 사실 관계 여부에도 무리가 없는 셈이다.
이에 전 의원이 "(지인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한 것. 전 의원 측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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