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의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되고 지연해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법정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민원 343종 1만332건 중 96.8%에 해당하는 9995건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76.63%의 단축률을 달성했다.
위와 같은 수치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100건 중 97건 가량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것으로 민원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민원처리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의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제의 단축처리 목표가 60% 였지만 실제 달성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76.63%로 집계됨에 따라 올해 목표율을 75%로 잡고 민원 단축처리 제도를 공고하게 할 방침이다.
박인수 동해시 민원과장은 “민원 단축처리 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됨에 따라 무리한 목표 설정보다는 제도의 공고화에 힘쓰며 폐업처리 민원 등의 원스톱서비스와 연계로 민원인 편의성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연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진작과 민원의 효율적 처리는 물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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