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해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되며, 경남도를 비롯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총 9개 반 27명이 참여하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180여 개소가 대상이다.
도는 이번 점검 시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남도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고농도 유기물로써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관계기관 및 시․군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녹조발생 억제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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