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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조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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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조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180개 시설 특별점검…법령 위반시설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대응

경남도는 녹조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내 180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해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되며, 경남도를 비롯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총 9개 반 27명이 참여하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180여 개소가 대상이다.
▲경남도서부청사 전경.
특히 이번 점검에는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숙성이 덜된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야적·투기하는 행위, 축사 주변 하천 오염행위,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 등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운영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도는 이번 점검 시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남도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고농도 유기물로써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관계기관 및 시․군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녹조발생 억제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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