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밝힐 것은, 이 글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라고 하는 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입법부로 불리우는 기관 자체가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공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시민과 공공기관 사이에는 늘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시민은 공개를 요구하는데, 공공기관은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례가 나오면, 따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만든 법률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사법부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회가 무슨 정보를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가 쓰는 예산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 예산은 2017년에 574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상당한 액수의 지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던 예산 항목입니다. 국회예산 중에도 2017년에만 81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면, 총액 정도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것은 비공개를 합니다. 2000년에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국회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회 특권 폐지가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변한 게 있나 싶어서 올해 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었고, 여전히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액수는 총 48억85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의원 외교', '사무처 기본 경비' 같이 두루뭉수리한 명목으로 총액만 공개합니다.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못하겠답니다. 이유도 엉터리같습니다.
<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100만 원)
국회사무처가 보내온 비공개 이유는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기에 '공개되면 정치적 쟁점이 야기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국회가 행정부에게는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행정부의 예산집행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현재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 있는 홍준표 후보는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여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4000~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생활비에 보탰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도는데 국회는 특수활동비 세부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를 '적폐'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국회는 '특수활동비'와는 별개로 '업무추진비'도 쓰고 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쓴 액수만 해도 42억89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역시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중에는 예비금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 항목도 같은 기간동안 7억7100만 원 썼지만, 역시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김상봉 전남대학교 교수는 지난 3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도 자진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라는 기관 자체가 '적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에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규칙(rule)을 바꿔야 국회개혁이 가능하기에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입니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로 들어가 상호 견제, 감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모든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특수활동비같은 예산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회부터 개혁을 해야, 다른 모든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적폐' 국회를 놔두고, 개혁 입법과 적폐 청산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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