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하수처리구역만 설치하고도 하수처리장 용량초과를 이유로 하수처리를 하지 아니한 아파트 등에 하수처리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부당하게 징수한 처리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시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할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시 관내 고현동, 장평동,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의 일부 아파트단지와 상가, 가정주택 등 일부 세대에는 하수처리구역만 설정해 놓았다.
이들 세대는 공공처리시설(중앙,장승포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를 이유로 하수를 처리하여 주지 않아 개인하수시설(개인정화조)을 사용하는 시민들임에도 상수도 사용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징수해 와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거제시 상하수도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해서 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된 가구는 아파트단지 6133세대 일반수용가 1008개로 총 7141개처에 총7384만5310원의 하수도료를 부당하게 부과했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 1566세대, 아주동 아주e편한세상1,2단지 1217세대, 능포동 능포국민주택 100세대등 공동주택 14개단지, 6133세대에 2755만710원이 부당하게 부과되었다.
또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학교용 등의 업종별 일반수용가는 거제면 17개소, 고현동 235개소, 능포동 160개소, 상동동 26개소, 아주동 35개소 옥포동 64개소, 장목면 6개소, 장승포동 354개소, 장평동 108개소, 하청면 2개소 등 1008개 수용가로 4629만6000원을 부당하게 부과해 총7384만5310원이나 된다.
거제시가 일부 시민들에게 부당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을 경우 지난 5년간 거제시가 부당 징수하여 반환해야 할 전체 금액은 최소 37억8750만원 정도로 추계된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하수관로 및 가정용 오수받이 공사를 시작해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장승포, 능포 지역의 반환금액을 더하면 전체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아 수십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아파트 단지별 대표자들이 모여 13일 기자 회견을 갖고 "'거제시부당징수하수도사용료반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거제시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는 민원제기와 함께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과 하수도사용료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공동주택은 물론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학교용 등의 일반 수용가도 적극 홍보해 소송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미 지난 2009년도에 덕산베스트타운 아파트 등에서 시가 수처리비를 부당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제시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이 있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비슷한 경우인 아주동도시개발사업지 하수도사용 수익자 부담금 문제, 고현항재개발사업지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문제점들이 연쇄적으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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