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제도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다.
인감과 달리 사전등록절차 없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하고 서명만 하면 발급 가능하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4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매우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서명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률이 5% 이하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자 직원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민원 접점부서에 홍보물 배부, 군 홈페이지 게시내용 정비,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게시 등 집중 홍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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