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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분 사임서 전자문서' 공개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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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분 사임서 전자문서' 공개 안하나, 못하나?

경남도 "공개"에서 돌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배경 두고 의혹 제기 등 논란

‘홍준표 전자 사임서’ 공개 안하나, 못하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3분 꼼수 사퇴’ 이후 소송 제기와 고발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홍 전 지사의 사임서 전자우편 내용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가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단 몇 시간 만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비공개 이유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말 바꾸기를 한 것이었다. 류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오전 도청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뒤 공보관실을 통해 오후에 “불가하다”고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꿨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12일 오전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변진성 기자

경남도가 비공개 이유로 내세운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다. 정보공개법 제3장(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 6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홍 지사의 사임서 전자문서는 주민등록번호만 가리면 공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이런 입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청 공보관실 측은 “행정부지사가 공개 문서인지 비공개 문서인지 모르고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해당 부서인 인사과에 확인을 해보니 비공개 문서로 분류돼 있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부지사가 사임서를 기안하거나 결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 당연히 몰랐던 것”이라며 “아무리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비공개 문서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경남도가 약속을 뒤집자 사임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박동식 도의회 의장에게 지난 11일 오후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전자문서는 57분에 받았고, 인편으로는 58분에 받아 사인을 해줬다”고 답했다.

류 권한대행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정장수) 비서실장이 도의회 의장에게 (9일 오후 11시 57분에) 전자우편을 보낸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문서 소유자나 발송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해 홍 지사 ‘꼼수 사퇴’ 이후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편, 홍 전 지사가 보궐선거 자체를 봉쇄한 뒤 사임하자 경남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대응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도의원)은 12일 오전 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여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류 권한대행은 홍 전 지사의 사임 통지를 즉시 하지 않았고 직권을 남용해 사임 통보를 늦게 함으로써 보궐선거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며 “경남도민의 선거권 행사도 방해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은 사임통지를 사임일 10일 전까지로, 사임통지 보고는 통지 즉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홍 전 지사가 막판사퇴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류 권한대행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홍 전 지사는 퇴임식 직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도민의 참정권이 짓밟혔다며 창원지법에 홍 전 지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대통령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경남도당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홍 전 지사의 대통령 후보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류 권한대행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즉각적인 징계 절차 돌입을 요구했다.

지난 4일 홍 전 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도 류 권한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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