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기간 중 4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한다.
임시회 첫 날인 12일,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군 의회는 박덕해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장확인 의정 활동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2개 반으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총무위원회는 삼산면을 시작으로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고성읍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영오면을 시작으로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황보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 중 예정돼 있는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여론 수렴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구제역 방역활동 및 선거 준비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