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환경업소 합동단속은 연2회 실시되며 도 단위이상 중점 지도․점검을 수시로 받는 업체는 제외하고, 남해안남중권지역 내 중소형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환경업소 지도․점검은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생활기준 규제기준 초과 등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선제적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불법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 환경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인계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환경업소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 등 20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경남(진주, 사천, 남해, 하동)과 전남(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의 9개 시·군이 남해안 경제권 거점형성과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에 창립해 위생·환경업소 교차단속,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등 공동사업 및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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