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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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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경남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현장점검 활동을 마치고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명확한 근거조항과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가결 했다.

▲함양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함양군

한편 임시회 기간 중 6일간, 71개 민간보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병옥 부의장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함양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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