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현장점검 활동을 마치고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명확한 근거조항과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가결 했다.
한편 임시회 기간 중 6일간, 71개 민간보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병옥 부의장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함양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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