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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건설기계․사업자 법적 의무 이행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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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건설기계․사업자 법적 의무 이행 철저 당부

정기검사, 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경남 남해군이 정기검사,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건설기계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 이행에 철저를 당부했다.

먼저 건설기계는 관련법에 의거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관이 경과해도 검사를 받지 않은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군은 장기간 미수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예고통지 후 직권말소 등 일제정비를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조치하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원․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를 위해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봉녀 건설관리팀담당은 “건설기계 법적의무 불이행 시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1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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