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유곡동 거주 A씨가 수도검침원으로부터 수돗물 사용량 증가 통보서를 받고 건물 내 누수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것을 알고 요금폭탄을 면하려고 계량기 숫자를 읽지 못하도록 계량기를 파손하고 시에는 계량기가 동파되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는 것.
시는 계량기가 동파가 아닌 고의적인 파손이라는 것을 A씨에게 확인받고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는 것이다.
시 수도과 수도관리팀 담당자는 “건물 내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누수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는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에 따라 누수수선 사진(전․중․후)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기를 파손해 과태료부과 및 경찰에 고발조치를 당한 A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하누수로 수도사용량이 증가한 가정에서는 요금감면 신청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며 수도관련 시설은 시민의 재산임을 인식하고 수도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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