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이나 읍면동민원실을 방문해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는 제도다.
인감제도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재산권 행사 등에는 인감으로 거래하는 문화에 익숙한 사회인식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과 발급절차 등을 홍보하고자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료발급 체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시청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안내문 배부 등 지역홍보 매개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내 등기소·금융기관·법무사·공인중개사·자동차관련 기관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인감사고 예방과 인감도장 제작이 필요없는 시민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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