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 법률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6일 오후 1시 30분 창원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창원창의 회원기업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창원상공회의소 회원기업에 대한 경영자나 근로자를 불문하고 정기적인 법률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회원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변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두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기여를 통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에 앞서 창원상공회의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본부장 김선홍),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와 '창원발전과 한국지엠㈜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식', 창원 소재 7개 종합병원과 ‘의료제휴서비스 업무협약’, 마산역 등 지역 3개 역과 ‘철도이용 제휴서비스 업무협약’, 지역 9개 호텔과 ‘호텔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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