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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4.12 보궐선거 불법선거운동 혐의 마을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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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4.12 보궐선거 불법선거운동 혐의 마을이장 고발

선거구민 모임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부탁과 금품 제공

경남도선관위는 6일 오는 12일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의 식사모임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경비 일부를 제공한 마을이장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4일 정오경 경로회원 27명이 모인 식당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했으며, 식사비용의 일부인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마을이장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전경.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보궐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이러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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