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4일 정오경 경로회원 27명이 모인 식당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했으며, 식사비용의 일부인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마을이장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보궐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이러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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