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주요도로와 교차로 주변의 무질서한 유동광고물 게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효율적 시정홍보를 위해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 관내 10개동 유동광고물 부착 성행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설치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시청로터리, 천곡교차로, 효가사거리, 부곡삼거리, 묵호역굴다리 등 5개소에 저단형 현수막 7대 설치했다.
설치된 저단형 게시대는 도시미관 향상과 보행자 안전펜스 역할 등 기능성을 갖추고 있어 기존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차별화 되어 타 자치단체에서도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공공용 게시대를 활용해 시정과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나서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행사, 정치활동,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의 현수막은 30일간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관내 광고물 게시 금지 구역 내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같이 게첨되어 단속의 형평성 시비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법 규정에 허용되는 공공목적의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해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출 동해시 도시교통과장은 “공공용 저단형 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깨끗한 도시미관 제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단체, 업체, 시민을 포함한 모든 광고주의 지정 게시대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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