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는 A씨가 지난 1월 28일~3월 25일까지 자신이 '리더' 또는 '멤버(일반회원)'로 활동하는 포털사이트의 밴드 7곳에 '○○○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련한 홍어들', '○○○은 태생적으로 홍어를 싫어하는 놈이다', '대한민국의 왕따 홍어, 7시 지역, 외로운 섬, 홍어동네, 슨상님 동네, 깽깽이' 등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31여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저해한다고 하여 지난 2015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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