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4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으나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제도적 한계성이라고 했다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해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해 말로만 지방자치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하다고 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이다고 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 전환,의정비제도 합리적 개선,의회사무직원 인사권 의장 행사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행정자치부, 각 정당 대표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보내 전국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라고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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