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과를 비롯한 26개 읍·면·농촌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으며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인력(감시원, 진화대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 오후 7시로 조정하는 한편 산불경보 수준에 따라 실·과·소 직원 1/6이상을 주말과 공휴일에 26개 읍․면․농촌동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 실시를 계획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시 산림과 산림보호팀 담당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하여 연 평균 14명 내외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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