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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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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

산불 가해자 및 실화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경남 진주시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봄철을 맞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월20일~4월20일)을 설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과를 비롯한 26개 읍·면·농촌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으며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인력(감시원, 진화대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 오후 7시로 조정하는 한편 산불경보 수준에 따라 실·과·소 직원 1/6이상을 주말과 공휴일에 26개 읍․면․농촌동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 실시를 계획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산불현장 진화 장면. ⓒ진주시
한편, 시는 지난 1월 대평면 당촌리 산불 실화자 A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산물 폐기물 등을 무단 소각행위를 한 금곡면 죽곡리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 산림과 산림보호팀 담당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하여 연 평균 14명 내외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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