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은 화상병이 지난 2015년 국내에 첫 발생했으며, 도내는 지속적인 예찰과 사전방제로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전염성이 강한 병인만큼 유입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이 사과·배나무에 발생하면 포장전체와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어야 하는 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등록되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치료약제가 없으며 꽃피기 전후에 예방 위주의 약제 살포를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과수원을 출입하는 사람과 농작업 도구는 반드시 소독하되 농작업 도중에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이때 농기구 소독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200ppm 이상의 희석 액(락스 20배 희석 액)에 도구를 3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하면 된다.
도 농기원 김동주 기술지원국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과수화상병은 전용약제를 살포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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