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은 신방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과 대기업,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그리고 IPTV법 등 3개다.
신문법에서는 15조 2항의 신방 겸영 금지 조항이 폐지됐다.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또한 '포털 사이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고 언론과 유사한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방송법은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를 10%까지 허용하고 경영 참여를 201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지역방송사의 경우 소유 및 경영을 즉각 허용키로 했다.
또한 신문, 대기업이 보도 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각각 30%, 40%까지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외국인의 경우는 각각 20%, 10%까지 허용한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신문사의 방송 진입을 막기 위해 구독률 20% 이상 신문의 방송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기존의 구독률 25%를 20%로 낮췄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방송 진출 신문사에 대해 광고수입, 발행 부수, 유가 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송사를 소유한 이종 매체의 경우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어갈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 경우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게 되는데, 이는 향후 설립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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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신문에 무제한 방송 허용"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법은 오로지 보수 족벌 신문에게 방송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총평했다.
그는 우선 "소유지분과 관련해 미디어에 대한 1인 지배력을 30%에서 40%로 상향안을 채택함으로써 미디어가 특정인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소유지분이 10%로 규정된 데 대해선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주주가 굴지의 대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서 보듯 별반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이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에 외국인 지분을 각각 20%와 10%로 허용토록 한 데 대해 "최근 방송진출을 계획하는 일부 신문기업이 외국자본을 유치했거나 유치에 나설 계획이 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이는 특정 신문의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한 신문의 방송진출시 사전 규제 측면에서 고안된 '구독률 20%' 규정에 대해서는 "구독률이 가장 높은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의 구독률이 11%, 9%, 8% 대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것을 진입규제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규제 차원에서 마련한 시청점유율 규제, 매체합산점유율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시청점유율이 30%로 지나치게 높아 규제의 실효가 없다"며 실질적인 효력을 의심했다.
또한 방송의 시청점유율이 10~15%인 것을 감안하면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기란 매우 어렵다. 구독률을 시청률로 환산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의적 기준을 남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봐주기 법안'도 처리
한편 미디어법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법도 이날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됐다. 이 법은 보험사나 증권사 등이 비은행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나 부결된 법으로 야당과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이를 "복잡한 금산 복합체인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쉽게 해주는 삼성 봐주기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법사위도 거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 한 것은 삼성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가 "은행법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완화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번 직권상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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