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법령 근거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공금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남 거제시 모 초등학교장이 징계기간이 끝나 학교로 복귀하려 하자 학부모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학교장은 경남도교육청 감사결과 공금횡령, 공무원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징계가 끝나는 오는 25일 학교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복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만약 학교장이 돌아올 경우 자녀들의 집단 등교 거부도 불사할 것" 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칫 징계 학교장 복귀로 인해 한 초등학교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당시 거제 모 초등학교 A 교장이 공금횡령 및 부정부패,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모독과 심리적 압박, 허위진술 강요, 도교육청의 정상적인 감사 방해 등으로 도교육청 감사에 지적을 받아 지난 1월 25일 부터 오는 4월 24일 까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 기간 중인 지난 3월 도교육청의 정기인사가 있었으나,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정기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가 끝나더라도 인사규정상 교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에 의거, 수시인사를 할 수 없어 규정상 9월 정기인사 때 까지 인사 이동이 불가한 상태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징계가 끝나는 오는 25일 부터는 해당 학교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학부보들은 "자녀들의 교육상 표상이 되어야 할 학교장이 비리로 징계를 받은 일은 교육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교장으로의 복귀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1일 경남도교육청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A 교장이 복직되지 않게 해 달라며 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비리 교장의 복귀를 결사 반대한다"며 교육관계자들과 거제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범시민 반대운동에 나섰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바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평교사들은 교장으로부터 오랜 시간 가늠할 수 없는 권위로 부터의 스트레스와 압박, 독선적인 환경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학교장의 징계 후 행태를 봐도 복귀를 통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더 큰 갈등과 매우 심각한 불화를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장이 감사 중에도 교직원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았으며, 심지어는 직위해제 및 징계 중에도 학교를 찾아와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 일들이 확인됐다"며 "절대로 내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보복행위가 자행 되도록 두고 보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당사자인 A 교장은 "교직원들에 대한 모독과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학부모들과 특별히 마찰을 빚은 적은 없다"며 "아이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 역시 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비민주적 학교운영'이란 표현은 당시 함께 문제가 생겼던 타 지역 중학교 교장에 관한 것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학교는 근무 가산점이 있는 학교 특성상 승진을 목전에 둔 교사가 많아 내부적으로 교사들간 경쟁과 갈등 등 여러 인사문제가 내재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일의 근원도 이러한 내부적 문제였다. 교직에 몸담아 남은 건 명예 하나 뿐인데 하루아침에 명예가 실추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어쨌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 모두 학생들의 교육이 가장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잘 해결됐음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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